쓰레기 더미에서 교도소 죄수복과 담요, 밖으로 나오면 안되는 구치소 구조도, 죄수 정보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.
폐기물 업자가 무단으로 버린 것인데 어떻게 이런 물건이 유출됐는지 박건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
[리포트]
쓰레기 불법 투기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.
안으로 들어서자,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습니다.
쓰레기 더미에서는 죄수복과 '교정'이라고 적힌 운동화, 법원 선수단이 사용한 걸로 보이는 플랜카드가 나왔습니다.
[박건영 기자]
"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공터에서는 현재 악취가 진동하는데요.
쓰레기 더미 안에는 교도소에서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담요와 수감번호가 적혀있는 죄수복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."
항소 이유서와 구치소 구조도 등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까지 섞여 있습니다.
쓰레기는 이 땅을 빌려 10년 간 고물상을 운영해 온 업자가 쌓아둔 거였습니다.
이 업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안양교도소, 수원구치소 등 교정기관과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거해왔습니다.
하지만 신발이나 담요, 죄수복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 대상으로 계약한 물품도 아니었습니다.
땅 주인의 항의에 직접 현장을 찾은 법무부 관계자들은 업자가 교정시설에서 몰래 가져간 물품이라고 설명합니다.
[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(지난달 30일)]
"5년? 4년? 짧은 데는 1년. 긴 시간 동안 조금조금씩 나갔던 겁니다. 저희를 속이고 나갔던 거죠."
[화성직업교도소 관계자(지난달 30일)]
"사실 돈이 돼요. 돈이 많이 돼요, 모포 같은 거는. 모포 같은 거는 가져가서 다 돈을 만들었을 거예요."
땅 소유주라는 이유로 쓰레기 처리 비용 1억 5천만 원을 떠안게 생긴 이모 씨는 황당합니다.
[이모 씨 / 땅 소유주]
"단순히 치우는 것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에서 불법 폐기물이 배출됐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가 우선돼야 하고."
법무부는 "업자가 교정기관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"며 "무단 투기된 교정기관 쓰레기는 직접 치우겠다"고 밝혔습니다.
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
[email protected] 영상취재 : 김기범 박희현
영상편집 : 김민정